공정거래법 개정 무관 부당지원행위로 의율한 첫 사례
다음 재판은 6월 9일...개인회사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구 대림산업)그룹 회장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개인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저희가 이번 항소심에서 증명하고 싶은 부분은 원심 판결에 에이플러스디(APD)가 브랜드 사용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판시들이 있어서 실제로 APD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당시 마케팅 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신청 한 명만을 인정해 다음 기일에는 APD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9일로 예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면서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회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무관하게 '사업기회제공 방법'에 의한 부당지원 행위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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