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31일 7월 급여 2개월 순연안을 내놨다
- 노조는 임금 순연에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 상여금 분할과 지원금 조정엔 협조했지만 체불은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 "임금 체불 합의로 포장…법적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을 위해 7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하는 임금 순연 방안을 내놨지만, 노동조합은 "합의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상여금과 지원금 조정에는 협조했지만 임금 체불까지 노사 합의로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31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민주노총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일부 임직원 처우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한다. 임금은 내년 3월까지 2개월씩 순연해 7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던 최대 기본급 12개월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전환 근무할 때 주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은 6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DIP)이 들어오면 상품 공급 안정과 영업 정상화, 임직원 급여와 필수 운영비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점포의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노조 "임금 순연 합의한 적 없어"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임금 순연 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사측이 발표한 임금 2개월 순연 지급은 노사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전달한 제안에 불과하다"며 "자산유동화 위로금과 상여금 분할 지급 등 고통 분담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까지 노사 합의로 포장해 언론에 알린 행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와 사측이 회생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희생만 요구한 채 청산 절차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방관할 수 없다"며 "향후 진정성 있는 회생 노력이 부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고소를 포함해 모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영업 재개 예정인 67개 점포의 휴업조 운영과 관련해서도 장기간 휴업수당에 의존하는 직원들을 고려해 순환 휴업과 직급별 형평성 있는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를 향해 "먹튀나 청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상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사측은 일방적인 언론 발표를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