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금호기업 부당 지원 혐의
지난해 보석 석방…檢,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하고 같은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약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청구가 인용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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