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정비 기간 적용…지자체별 물량 협의
생활폐기물 예외 고시 근거로 시행 추진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 3개월 만에 일부 완화한다. 소각시설 정비와 처리 공백을 이유로 한 한시적 조치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시 적용될 전망으로, 총량과 기간을 두고 수도권 지자체와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한해 예외적 직매립을 빠르면 3월부터 허용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총량 및 허용 기간 등 세부 시행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등 중간 처리 없이 곧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매립지 포화와 메탄 배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됐다.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각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 주민 반대 등으로 처리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매립까지 막히면서 현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일부 지자체는 충청권 등 비수도권 시설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이른바 '원정 쓰레기' 현상까지 나타났다.
기후부는 상반기(3~5월)와 하반기(9~11월) 소각시설 정비 기간을 중심으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설별 처리 용량과 노후화 정도가 다른 만큼, 허용 기간과 물량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과 기간을 두고 지자체별 입장이 다르다"며 "시설 정비 물량을 매년 줄여 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매립은 수도권 내 매립지, 즉 인천 매립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생활폐기물 예외 매립 고시'에 근거한다. 해당 고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나 재난 등으로 가동이 중단돼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직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령에 따른 한시적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소각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 소각시설이 가동하지 못할 경우 민간 위탁이나 타 지역 반출이 늘어나는 구조 역시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예외를 '임시 조치'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다. 직매립 금지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처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예외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