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2030년 생활폐기물 8% 감량
사업 구성·입지 선정 단계 140개월→98개월로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앞당기고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공공소각시설에 전처리 의무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는 시설 간 교차 처리 등으로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도 병행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처리시설은 쓰레기를 바로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먼저 선별·파쇄·건조 등 처리를 통해 재활용 가능 물질을 걸러내고 쓰레기 부피 등을 줄이는 시설이다.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설치와 운영 방식 등 현행 국고 보조 방식에 더해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위탁 물량이 충청권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급·도급 계약 업체 간 물량 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거 지연이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으나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소각시설 사업 기간 최대 3년 6개월 단축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사업 기간 단축에도 나선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1년 8개월가량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 기간을 8년 2개월로,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한다.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환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갈등 관리와 인허가 등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