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
석면 건축자재(천장재)에서 전등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2.08.30 |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