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운영비 부정 수급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했다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5억 9000여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30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2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25억 5000만원을 회수했다.
시교육청은 운영비 보조금 회수 조치했으며 이 중 감사 결과에 불복한 8개 유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6.23 kh10890@newspim.com |
지난 2019년 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1심은 시교육청 승소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이 패소 판결해 시교육청은 8개 유치원으로부터 회수한 학급운영비보조금 4억 85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립유치원 반환금 5억 9000여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이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유치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소송을 진행하면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이자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소송 제기 전에 반환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소송으로 인해 교육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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