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으로 가업승계 관련 애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와이지-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와이지-원은 절삭공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 간 기술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방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는 등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증여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성장해서 상속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에 앞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달라"며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애로사항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