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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전세대책] 전셋집 정보 한눈에 본다…앱 출시·선순위 보증금 확인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00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 1월 출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도 부여

전세사기대책 추진 방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내놓는 전셋집에 대한 정보를 자기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통해 폭 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권리관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이 내년 1월에 출시된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청년ㆍ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도 부여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실정이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이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거래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할 경우 HUG는 등록임대사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고 가입여부도 자가진단안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예시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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