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 [사진=국토부] 2022.08.24 min72@newspim.com |
국토부와 경찰청은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분석해 1만4000건의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과 다수 주택 소유에도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 1만 230건 등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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