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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비대면 수업"…대학생 2700여명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0:51

사립대 26곳 손배책임·국가배상책임 전부 기각
"비대면수업 위법하지 않아…법적 책임 불충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사립대 학생 2697명이 학교법인 숙명학원 등 대학 26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 대학 재학생들은 당초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비대면 수업 방식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학교들의 비대면 수업 시스템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업료와 시설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학교들 간 등록금 계약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고 등록금은 헌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의 1/3 수준인 100만원씩을 환불해달라며 각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3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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