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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자도 입주자대표회 참여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08:31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8:3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 분양-임대 혼합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단지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우선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 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은 이번 준칙을 따라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에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는 가구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중계 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후 다득표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 준칙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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