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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가린다'…인권위, 변기에 장애인 묶어둔 복지시설 고발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3:5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변기에 묶어 둔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시설의 시설장 등을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A시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A시설의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진정인은 시설 소속의 다른 직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해 직원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도 강요했다. 하루 2회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시설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 인력 부족 때문으로 이용인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또 각종 노동을 강요한 것은 "이용인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물리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화장실로 들여보낸 뒤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행위아 감금을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보호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건비 절감 내지는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자발적 참여와 자립적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을 강요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예배와 헌금을 강요한 행위 역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었다"며 "용돈 명목으로 서명을 받아 매주 5000원씩 지급했으나 헌금봉투와 함께 나눠준 돈은 주일 헌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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