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근거한 '새 비대위' 출범 요건 충족
이르면 5일 비대위원장 후보 발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제4차 전국위를 개최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 의결을 진행한다.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상전위원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이 심의·작성된 것에 따른 절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해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
이날 의결할 당헌 개정 내용은 비대위 출범 요건 중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과 관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것이다. 의결이 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국위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상황을 정의하면 비대위로 가게 된다"며 "(이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출범의 건과 비대위원장 선임의 건 이 2가지를 전국위에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관련 제 96조 1항 당헌개정안의 건으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해당 내용을 유권 해석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을 바탕으로 또 다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출범 및 비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한 유권 해석이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8일 전국위에서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새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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