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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준석 "헌법·당헌당규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누굴 비판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15:04

"대구 정치인들 비겁하지 않게 독려해달라"
"당원 가입해 책임 당원 되어 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하고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후 2시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냐"며 이같이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한다"며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내부총질을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얄궂게도 대구시민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고 대구의 정치인들이 비겁하지 않게 독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의 여러 문제, 먹는 물 문제부터 공항문제, 광역철도 문제까지 저도 모두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대구의 시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책임당원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광석 거리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 정말 기분이 새롭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 잔잔하게 틀어져 있는 김광석 씨의 노래들은 세대를 관통해 우리 마음속을 울리고, 이곳은 대구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고 김광석 씨를 추모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석씨의 <다시 부르기> 앨범을 통해 재해석되어 모든 국민에게 알려진 <이등병의 편지> 같은 노래도 김광석 씨가 부르기 전에는 방송금지곡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와 창법이 우울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젊은 세대가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금지곡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침이슬>은 시대의 현실을 담았다는 이유로 권력자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할 때에는 "창법 미숙"이라는 잣대도 있었습니다. 이문세 씨는 창법이 산만하고 미숙하며, 전인권 씨는 창법이 수준 미달이고 가사전달이 미숙하다고 그들의 예술을 부정당한 적이 있습니다. 산울림은 심지어 "창법혐오"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래가 과연 예술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가사가 없었겠습니까? 이 노래들은 어둠의 시기를 거쳐 결국 노래방에서 누군가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노래방에서 세대를 초월해 불리며, 뒤늦게라도 빛을 보게 됩니다. 그저 사회의 검열에 대한 과잉잣대와 누군가의 불편함 때문에 등장이 늦어질 뿐이지 꼭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는 이 이야기, 모두에게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10000원을 벌면 3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자 했던 대구 출신 정치인을 배신자에 간신으로 몰았던 그 광기에는 이성과 논리보다는 절대자에 대한 맹종만 있었습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블로워 였습니다. 진실을 알린 대구 출신 조응천 비서관은 보수진영에서 파문을 당했고, 민주당에서 본인이 꿈꾸지 않았을 정치행보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휘슬블로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수진영은 탄핵에 이르는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자는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되는 것이고, 지시도 없었는데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뱃지를 떼어야 합니다. 이등병의 편지가 방송금지곡이었고, 이문세 씨와 전인권 씨가 창법이 미숙하다고 지적받던 시절을 지금 회고하면 실소를 금키 어려운 것처럼, 그저 어두운 시절에 대한 회상 정도로 남을 일입니다.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노래부르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수에게 노래 부르는 창법을 지적하던 그 세태,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비유를 하면 조롱하고 비꼰다고 지적하고, 사자성어를 쓰면 동물에 사람을 비유한다고 흥분하는 저 협량한 사람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은 방송국에서 방송금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가수이고 예술인입니다. 예술인이 가사에 누구나 쓰는 "새끼"라는 표현을 썼다고 방송이 금지되는 과잉검열의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들의 병역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랏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지 간보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자유입니다. 북한방송을 보면 젊은 세대가 북한에 동조할까 하는 우려, 노랫말에 "새끼"가 들어가면 폭력화 될까 하는 뒷짐 진 우려는 모두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검열의 헛기침일 뿐입니다.

국민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인 당원도 당 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하고 그 모욕적인 내용을 회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입니다.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불편한 이유는 정말 그 이야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TV를 볼 때 누워서 보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어느 순간 목이 꺾인 자세가 계속되면 되려 불편해지는 것 처럼, 언젠가는 목꺾임이 고착화 되기 전에 바로 앉아서,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이 모든 것을 합리화 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대구의 시민여러분, 지금 그 어떤 위협이 이런 비문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7년째 저들이 적으로 삼아온 유승민입니까? 아마 오늘도 유튜브 세계에서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유승민은 연로하신 노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책읽고, TV보고 있을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한다는 내각제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올해 83세이고, 총선이 치뤄지는 해에는 85세입니다. 내각제로 총리하려면 본인이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내각제를 만들어 총리가 되려한다는 음모론이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는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권력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때문입니다.

저에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신다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치가 그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대통령이나 유력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고 유망한 신진정치인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외침에는 항상 누구보다 적극 나서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법을 고민하고자 했지만, 타인의 출퇴근 길을 장시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그 왜곡된 강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입니다.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합니까?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김영삼은 초선 때부터 용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3선개헌은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오입에 저항했습니다, 김대중은 의정 사상 첫 필리버스터에서 대본도 없이 동료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노무현은 5공 청문회에서 소리를 높여 싸웠고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대구의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고 무엇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어떤 탄압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대구 시민은 항상 보수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지 이 버팀목을 믿고 무리수를 두고 그것에 동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쓰지 못한다면 바꿔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공교롭게도 김광석씨가 우리곁을 떠나던 1996년, 대구는 이미 정치권에 죽비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15대 총선에서 집권 민자당이 김종필 총재를 민자당에서 거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종필 총재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한국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했고, 대구에서는 13개의 의석 중 2개만 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서서히 줄고, 대선을 앞두고는 3김 청산을 내세운 이회창 후보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조갑제 기자가 2001년에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생전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김종필 총재와의 결별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제 기자는 오기가 센 김영삼 대통령이 그처럼 솔직하게 당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승부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털어놓는 후회는 진실할 것입니다. 그 정치파동의 끝에서 보수진영은 10년간 집권하지 못하며 좌충우돌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해지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근정훈장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때로는 탄압받을 의지를 갖추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를 대표하게 해주십시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김을동 의원의 아버지 되시는 김두한 의원은 본인의 표현으로는 배움도 부족했고 해방 전후의 과정에서 잘못한 점도 많았으나 3선 개헌에 맞서 자당 내에서 투쟁하였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을 맞아서는 인분을 투척하고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그는 잦은 고문과 옥고를 치른 뒤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자유가 사라지던 날 55세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적어도 거리의 주먹패였던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시간만큼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근정훈장을 달고 나와도, 부당함을 마주쳤을 때 김두한의원 만큼이라도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나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만의 습성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의 목숨을 거두고 그 살점을 뜯어가는 생태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라는 것은 무리지어 서로에 의지하며 살고, 그 야만을 억제하고 유전적으로 강한 자의 완력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사회 질서를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과도하게 남용될 때, 그것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제도까지 마련하는 것이 문명의 완성입니다.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합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습니다.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 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부터 458일 전입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연설했습니다. 대구가 탄핵의 강을 넘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제 생각을 받아들여 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얄궂게도 대구시민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가 한번 더 기적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의 정치인들이 비겁하지 않게 독려해 주십시오.

대구의 여러 문제, 먹는 물 문제부터 공항문제, 광역철도 문제까지 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세한 정책에 대한 공감보다 여러분의 용기와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세세한 문제는 여러분이 언로를 틔워주시는 순간 대구의 젊은 세대에 의해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좋은 해법과 함께 표출될 겁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숨 막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을 때, 젊은 세대는 그들이 교육받고 살아온 대구를 떠나기보다 대구에서 정치적인 꿈을, 사업의 계획을, 학문의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이준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손자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미래의 젊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영남 사림의 정신은 왕에게도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한 축으로, 그리고 퇴계가 26살 어린 고봉과 서찰로 7년간 논쟁하면서 꼰대스럽지 않았던 자유분방함을 또 다른 축으로 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을 다시 구축해서 다시는 지지 않을, 앞장서서 개혁하는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대구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더 많은 대구의 시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책임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의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더 많은 자유를 열어주십시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해 추석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간 못다 한 대화를 하시고 잠시는 노소가 둘러앉아 젊은 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들은 배울만큼 배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말할 공간을 열어줄 때,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보수정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 피하지 않고 대구에서 더 가열차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그날은 더 일찍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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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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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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