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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걱정 끝"...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1:15

광역 지자체 최초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비 지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 비용'을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이번 '청년 이사비 지원'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하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청년정책 정보공유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 후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공개한다. 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오는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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