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작업 중 부러진 크레인붐대에 머리 맞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황토종합건설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황토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0분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황토종합건설 봉성 제3펌프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8년생)가 일하다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A씨는 카고크레인을 이용해 가공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도중 부러진 크레인 붐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황토종합건설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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