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은행‧증권株 하반기도 희비 엇갈릴 듯, 금리인상 파장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7:59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7:59

"하반기 은행주, 펀더멘탈 회복 기대"
증권주, 거래감소·금융당국 조사 등 악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대표적인 금리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의 향후 주가 추이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금리인상이 증시 자금 유입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증권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시간 기준 5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09.05 kwonjiun@newspim.com

◆ 은행株, 연초 대비 30%가량 하락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 지수(6일 종기 기준)는 연초 대비 약 30% 하락한 582.16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KRX300과 코스피 지수가 각각 4.09%, 5.0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컸다. 하반기 들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하는 등 반등장이 연출됐지만 은행주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KB금융과 신한‧하나금융지주‧기업은행 등 은행주는 한국은행이 '빅스텝(단번에 0.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지난달 15일 52주 신저가도 새로 썼다.

은행주의 하락세는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올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주는 통상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실적 개선이 어려워졌다. 특히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간 차이) 공개 제도가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예대금리차는 하락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3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가 좁혀진 건 은행간 금리 경쟁으로 예·적금 금리가 상승해서다.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93%로 한 달 새 0.52% 급등해 2013년 2월(2.94%)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업계는 금융종목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차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키 포인트가 NIM에서 자산건전성으로 이동했고 경기둔화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2010년보다 훨씬 양호할 것"이라며 "과거 경험상 경기 둔화 사이클에 강했던 우량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 금리 인상에 침울한 증권주

반면 증권주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금리인상은 투자 자금 마련에 부담을 줘 증시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증권주에는 악재로 꼽힌다.

지난 6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 국내 증시는 휘청거렸다. 증권 대장주인 미래에셋증권의 25일 종가는 6570원으로 지난 5월31일 종가(8160원) 대비 19.49% 하락했다. NH투자증권(1만800원→9890원),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7만1600원→5만8200원), 삼성증권(3만9650원→3만4100원) 등 주요 증권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투자 환경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사들은 증시 상황이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올해 상반기 증권사 10곳(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삼성·KB·하나·메리츠·키움·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4조6656억원)보다 42% 감소한 2조6866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이후 계속되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한 탓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47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조1370억원)보다 38.7% 감소했다.

금리 상승으로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 평가 손실이 불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하락한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 6월 17일 3.745%까지 오르면서 10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업계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로 인해 국내 증시가 약세가 지속될 경우 증권사들의 실적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부진한 브로커리지 지표가 이어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등으로 기업금융(IB)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며 "2분기에 비해서는 채권 평가 손실 영향이 축소되겠지만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도 "채권 평가 손실 부담 완화로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모멘텀 측면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과 경기 우려가 지속되는 한 금리 변동성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