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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9일 08:00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새벽 1시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평상시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오전 7시부터 연휴 다음날인 13일까지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됐다.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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