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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콘텐츠 계약,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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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바야흐로 한국 콘텐츠의 전성시대다. 2019년 드라마 '킹덤'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스위트홈'과 '디피' 등이 크게 성공했고,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아예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도 한국 콘텐츠의 흥행을 이어받았고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콘텐츠 계약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콘텐츠 편당 계약금액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수 배 내지 수십 배로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은 막대한 자본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스토리 등 주요 제작사들은 2021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2022년에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비, 티빙, 웨이브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오리지널 콘텐츠로 한국 드라마의 제작편수와 제작비 규모를 대폭 늘렸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솔로지옥'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투자가 늘고 있다.

콘텐츠 편당 계약금액의 증가는 엄청난 수익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약 관련 리스크도 수 배 내지 수십 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대부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저작재산권 외에도 그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한꺼번에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약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여 계약 상대방(제작사, 스태프, 출연자 등)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국내 계약에 비해 훨씬 큰 금액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키기 어려운 의무나 보증사항 등을 계약상 내용으로 명시하게 되면, 자칫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거나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개별 조항에 대하여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

둘째, 글로벌 플랫폼들이 콘텐츠 산업에서 소위 '선수'들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한 경험이 많고, 최고의 법적 지식과 업계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OTT 기업별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이나 되는 이 법률전문가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외부 콘텐츠를 구매하는 계약의 협상과정, 계약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경영을 담당한 대표자나 임원들도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계약 내용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내의 많은 제작사, 스태프, 출연자들은 여전히 업계의 종전 관행이나 본인의 비법률적인 상식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외에도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저작인접권과 관련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많은데, 비전문가가 이러한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업계의 '선수'들인 글로벌 플랫폼들에 맞서 그 계약 상대방들도 '선수'들을 내세워 충분한 계약검토를 거쳐 교섭에 나설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의 제작방식, 유통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 납품하면 그로 인한 저작권 등 일체가 방송사에 귀속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몇 차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였는데, 이 표준계약서들은 기본적으로 종전에 국내에서 통용되던 계약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들과 계약에서는 이러한 표준계약서들만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퍼스트룩(First Look) 계약, PSA 계약, 디벨로프먼트 딜(Development Deal) 계약, 각종 옵션(Option) 계약 등 외국에서 통용했던 다양한 형태 계약이 국내에서도 체결되기 시작했다. 한국 예능 포맷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포맷 라이센싱 계약도 크게 늘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적인 포맷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계약 방식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요 계약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국내 제작사 등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 계약서는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대개 30~40페이지에 달하며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계약서의 형식과 용어들은 종래 국내에서 통용되던 계약서와 크게 다르고, 사용된 많은 용어들은 그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와 달리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다.

국내 방송업계에는 그 산업의 특성상 비교적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나름대로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영문계약서에 국내 방송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유사한 용어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가 실제 의욕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hwang@newspim.com

◇'국내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이 권익을 더욱 보장받기 위해서는'=최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제작했던 '에이스토리'는 KT스튜디오지니 등과 함께 이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종래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는 대신 그 저작재산권을 모두 넷플릭스에 넘겨준데 반해, 에이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채 넷플릭스에는 방영권만 판매한 것이다. 단순히 외주제작 후 납품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 자체에 기초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OTT 기업들이 주도하는 계약에 그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에는 여전히 업계를 잘 이해하고 여러 계약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법조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몇몇 상장사들은 법무팀에 법률전문가들을 두고 있지만, 이들도 방송제작업계의 관행이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에 나서 최선의 협상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임원들의 협상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작사 등이 자신에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자연히 국내 제작사 등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그 노력에 상응하는 '과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업계의 권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으려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고 한국 콘텐츠 산업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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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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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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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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