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얼마 전 한 작곡가가 발표한 노래를 두고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한창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 유튜브 채널의 개인방송을 표절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된 음악저작물과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된 면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절의 인정기준을 정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표절의 인정기준 =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원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할 뿐, 거기에 담긴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면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작되었거나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방송 포맷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통용되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후행 저작물이 작성되었는지 문제된다. 설령 두 저작물이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거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원저작물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후행 저작물의 창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의거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저작물과 후행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문제된다.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만을 대비해서 판단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다르고 그 요소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 작품이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형식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거나, 원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 짓는 독창적인 여러 요소들의 측면에서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다르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해 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제작사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표절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당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고유한 컨셉, 특별한 무대 및 배경 촬영, 독특한 편집방식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타인이 그 요소들 중 일부를 교묘하게 변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아직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 단계라면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표현'의 일부로서 구체화시켜 두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구체적인 형태로 도안이나 문서 등으로 현출되어 있다면, 그 캐릭터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획안, 대본, 스타일, 디자인 등에 관한 내용도 가급적 문서화해둔다면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고유한 요소들이 영업비밀로서 유지된다면, 제3자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과 별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그 프로그램의 기획안이나 대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직접 개발한 방송 포맷을 국제적인 방송 포맷 보호단체인 FRAPA를 통해 등록하여 두는 것도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교적 손쉽게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창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레퍼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악저작물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중들로부터 창작자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신뢰성, 저작물의 독창성 등을 의심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설령 법원이 나중에 해당 저작물이 표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표절로 낙인이 찍히게 되므로, 해당 저작물의 표절 문제를 넘어 그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개인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 표절이 아닌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의거한 것은 아닌지, 다른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이 주로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중국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국내의 여러 제작사와 콘텐츠 등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