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30년간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지난 7일 박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씨는 법원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쯤 1시간 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박수홍씨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박수홍씨 측은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부부가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늘렸다.
민사소송 당시 박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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