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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대출자에 상환기한 2년 더 연장해준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08:34

서울시 깡통전세 대응 마련
깡통전세 대출자에 2년 상환 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적인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셋값이 집 매맷값과 같거나 높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출자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소송 절차 상담을 지원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대책이 적극 마련됐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시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하는 현황조사에 나선다.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히 전셋집이 깡통전세가 돼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9.14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이에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한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을 토대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해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해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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