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들도 온라인 구매 허용
올해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연장 검토
모든 면세품들에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들을 입국 때 수령하는 방안이 시범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들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들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시내면세점 물품에 한해서만 온라인 구매가 허용됐지만 출·입국장 면세점으로까지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면세 주류는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 출국 때 수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인 면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들도 온라인 구매 허용
우선 관세청은 기존에 금지됐던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시내면세점에 한해 면세품을 인터넷으로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온라인 주문 후 출·입국 때 수령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와 지침을 신설할 계획이다.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입국장 인도장'도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 기간 동안 물품을 계속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이전 주요 일본 관광통로였던 부산항에 시범 도입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부산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한다.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주류의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면세 주류 매출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면세 주류도 시내면세점에 한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앞으로 여행객들은 주류를 시내면세점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고 이를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면 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5 mironj19@newspim.com |
◆ 올해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연장 검토
면세점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가장 먼저 관세청은 모든 면세점에서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모든 면세점이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에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면세점 수익이 나빠진 점을 고려해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기획재정부 협의하에 50%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시행할 방침이다.
과도한 송객수수료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면세점은 대량구매 고객이나 여행사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량구매 고객 의존도가 높아져 송객수수료 부담도 불어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에 송객수수료 실태와 경제영향 분석을 토대로 과도한 수수료 등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면세점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도 연장한다. 과세보류 상태인 면세점 판매물품의 재고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난 재고품은 내수판매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 모든 면세품들에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
이와 더불어 면세점 운영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예비특허제도를 신설해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미리 반입해서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특허 면세점들은 특허승인을 받고 시설 구비만 완료하면 면세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특허장을 교부받는 즉시 면세점 영업개시 준비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창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제한도 고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과세 보류 상태인 면세품의 경우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
앞으로는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즉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우선 판매를 한 뒤 추후에 물품을 반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면세점은 온라인이나 예약 판매를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면세품을 공급받아 창고에 반입하는 즉시 구매자에게 넘기면 된다.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 전 발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대량판매 재고 면세품은 구매자의 출국 전 발송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인도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수출 인도장을 거치지 않고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발송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물류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면세점 창고의 통합운영도 허용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면세품 보관창고를 출국장·입국장별로 별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들 창고를 통합한 단일 보관창고 운용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 해당 시내면세점에 재반입 후 다시 통합물류창고로 운송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내면세점 물품이 반품되면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게 된다.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