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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사건 재발 막아야"…국회 여가위, 오늘 '피해자 보호법' 심사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6:10

신당역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 구멍 드러나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흡했던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정 의원은 올 4월 스토킹 처벌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한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돼왔으나 지난해 처벌법 제정 이후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하지만 범죄자 사법처리 과정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성가족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취업, 법률상담,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자 신원이 유포됐을 경우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 의원 발의안과 함께 정부가 발의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관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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