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완화해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5 mironj19@newspim.com |
변협은 공익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장애인 측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에 공익성을 고려한 소송비용 감면 허용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1만5000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으나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은 불과 수십건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사법접근권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장애는 불편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불행의 이유는 될 수 없다"며 "비합리적으로 운용되는 법과 제도, 차별행위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 이러한 공익소송의 접근에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더 이상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공익소송 전반에 대한 소송비용 감면제도 도입에는 찬반 의견이 공존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요청이 현저히 대두되는 장애 차별 분야에서는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소송비용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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