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인 9월 30일 1심 선고공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주 뒤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박영수)은 16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그러나 이날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고공판은 2주 뒤로 연기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급하게 전화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자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선고기일을 2주 뒤로 지정하면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서 3만8000원가량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검사 측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접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 측은 술자리 참석 인원과 술값 계산이 검찰 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 변호사는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당시 술값을 7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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