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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변경면허 수사의뢰 불입건 결론…국토부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9월17일 07:23

최종수정 : 2022년09월17일 08:33

경찰, 재무상태 심사 의무 아니라고 판단
국토부 "항공안전 담보하는 재무건전성 심사 필수"
운항재개 여부 엄격 심사…재무구조 개선 명령키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오늘 이스타항공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이번 처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에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 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며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이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과 함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의 절차와 방식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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