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독감 접종…코로나 백신도 양팔 동시 가능
증상 갑자기 오면 독감…신속·정확한 진단·투약 중요
식별 스티커로 오접종 방지…부작용 보상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이 예고되면서 두 감염병 구분과 진단, 예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유행의 긴 꼬리 가운데 독감 시즌과 겹친 고위험군의 경우는 코로나19 개량 백신(2가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될지 고민을 떠안은 상황이다.
당장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2가 백신은 다음 달부터 접종에 활용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만 60살 이상 등 1순위 대상에 우선접종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4차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 접종 받을 수 있다. 2022.07.18 kimkim@newspim.com |
의료계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감염병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분·진단·예방법을 비롯한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와 독감 주요 증상·진단…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형적으로 열·몸살·두통 등이 갑자기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도 환자에 따라 갑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임상의사가 아닌 이상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가능성은 낮으나 동시감염 시 사망률이 두 배 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독감에 타미플루 등을 이틀 내 복용, 코로나라면 닷새 내 먹는 치료제를 쓴다. 신속 진단·투약이 중요해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정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를 권한다. 정부는 두 질병 동시 진단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감 국가 무료접종 대상·연령별 시기…백신은 충분한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임신부·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21일 만 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아이부터 내달 5일 만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65세 이상은 내달 12일부터 접종한다. 주소지 무관 전국 접종지정 동네 병의원·보건소서 실시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서 확인된다. 백신은 제조사와 1066만 도즈 조달계약을 맺었고 이중 백신 부족 상황 대비,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를 별도 확보해뒀다.
-코로나19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던데…오접종 대비법은
▲병원 한 번 방문으로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부작용은 각각의 백신을 맞았을 때와 같다. 다만 국소반응이 일부 늘 수 있어 오른팔·왼팔에 맞는 방식으로 접종해야한다. 독감·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오접종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 확인, 접수·예진·접종 단계에서도 백신 종류는 환자 본인과의 시스템상 확인이 필수며, 각각 접종 시간을 구분하거나 식별 스티커 부착도 방법이다.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피해보상 신청 방법은
▲접종자 15~20%는 접종부위 발적·통증을 겪지만 대부분 1~2일 내 사라진다.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서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이용, 병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무료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서 5년 내 피해보상신청이 가능, 인과성 인정 시 보상받는다. 무료접종대상이 아니라도 만성질환·면역저하자·고위험군 시설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는 무료접종 대상과 동일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접종하면 독감이 100% 예방되는지…백신 금기 대상은
▲100% 예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중증·사망위험을 낮추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40~50대라도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과거 독감예방접종 후 생명위협 알레르기가 발생, 독감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접종해선 안 된다. 과거 독감 예방접종 후 6주 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