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주의보…백신 약효·부작용·피해보상 Q&A 총정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부터 독감 접종…코로나 백신도 양팔 동시 가능
증상 갑자기 오면 독감…신속·정확한 진단·투약 중요
식별 스티커로 오접종 방지…부작용 보상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이 예고되면서 두 감염병 구분과 진단, 예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유행의 긴 꼬리 가운데 독감 시즌과 겹친 고위험군의 경우는 코로나19 개량 백신(2가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될지 고민을 떠안은 상황이다.

당장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2가 백신은 다음 달부터 접종에 활용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만 60살 이상 등 1순위 대상에 우선접종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4차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 접종 받을 수 있다. 2022.07.18 kimkim@newspim.com

의료계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감염병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분·진단·예방법을 비롯한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와 독감 주요 증상·진단…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형적으로 열·몸살·두통 등이 갑자기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도 환자에 따라 갑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임상의사가 아닌 이상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가능성은 낮으나 동시감염 시 사망률이 두 배 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독감에 타미플루 등을 이틀 내 복용, 코로나라면 닷새 내 먹는 치료제를 쓴다. 신속 진단·투약이 중요해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정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를 권한다. 정부는 두 질병 동시 진단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감 국가 무료접종 대상·연령별 시기…백신은 충분한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임신부·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21일 만 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아이부터 내달 5일 만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65세 이상은 내달 12일부터 접종한다. 주소지 무관 전국 접종지정 동네 병의원·보건소서 실시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서 확인된다. 백신은 제조사와 1066만 도즈 조달계약을 맺었고 이중 백신 부족 상황 대비,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를 별도 확보해뒀다.

-코로나19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던데…오접종 대비법은

▲병원 한 번 방문으로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부작용은 각각의 백신을 맞았을 때와 같다. 다만 국소반응이 일부 늘 수 있어 오른팔·왼팔에 맞는 방식으로 접종해야한다. 독감·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오접종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 확인, 접수·예진·접종 단계에서도 백신 종류는 환자 본인과의 시스템상 확인이 필수며, 각각 접종 시간을 구분하거나 식별 스티커 부착도 방법이다.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피해보상 신청 방법은

▲접종자 15~20%는 접종부위 발적·통증을 겪지만 대부분 1~2일 내 사라진다.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서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이용, 병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무료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서 5년 내 피해보상신청이 가능, 인과성 인정 시 보상받는다. 무료접종대상이 아니라도 만성질환·면역저하자·고위험군 시설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는 무료접종 대상과 동일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접종하면 독감이 100% 예방되는지…백신 금기 대상은

▲100% 예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중증·사망위험을 낮추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40~50대라도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과거 독감예방접종 후 생명위협 알레르기가 발생, 독감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접종해선 안 된다. 과거 독감 예방접종 후 6주 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