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현장 찾아 사과문 발표 고개 숙여
이튿날 병원 5곳 돌며 유가족에 재차 사과
'은둔의 경영자' 탈 벗고 사고 수습 진두지휘
중대법 적용 신중론도...사고원인 규명 최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튿날엔 대전 5곳에 위치한 장례식장과 병원을 찾아 유가족에 사과를 구했다. 정지선 회장은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지선 회장은 지난 26일 대전 아울렛의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후 경영진들과 급히 현장을 찾았다. 정지선 회장은 당일 오후 4시 현장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대전 유성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22.09.27 nn0416@newspim.com |
정 회장은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특히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27일에도 대전에 머물며 합동분향소와 대전 각지에 위치한 장례식장과 병원을 방문해 유가족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 정교선 부회장과 현대백화점그룹 사장단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정 회장은 이날 유가족 앞에 고개를 숙이며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드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문을 마친 정 회장은 오후 6시까지 경영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장례식장, 대전 선병원 장례식장,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건양대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곳에서 다시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정하고 부상자를 위로했다.
정 회장은 좀처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대기업 총수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면에 나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중대재해벌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책임 회피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본사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대전 현장에 파견돼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합동분향소가 27일 차려지는 등 사고수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22.09.27 nn0416@newspim.com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건은 직접적인 화재 사고 원인과 피해가 커진 원인 규명이다. 소방당국에선 화재 발생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오기 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거론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야 할 이 법이 관련자 처벌에만 급급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법조항에 따른 불확실성과 과도한 처벌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막아 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자들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