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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사 일부 기사 제외...헌재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5:20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결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살균제 홍보 기사,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를 홍보하는 일부 기사에 대해 부당광고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표시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1년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직접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의료기기 및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연되는 배상·보상 문제 해결과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인체무해" 표시의 광고를 했고,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등의 표시를 했다. 청구인은 평소 호흡기가 좋지 않아 제품 사용을 고민하던 차에 광고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가 천식과 비염 등의 폐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2016년 4월 20일 두 회사의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위법행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청구인은 공정위의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는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했고, 이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공정위가 심의를 거쳐 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했다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의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그룹 사보기사에 대한 심의절차 종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유공이 상호를 변경하고 살균제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은 1999년부터 기산했을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일부 신문기사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있어 거짓·과장의 광고 여부도 문제가 된다"며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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