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3조1항 2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
현재 공수처가 기소 가능한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수사는 가능하지만 직접 기소가 불가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15조는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다.
공수처는 이들의 대우를 달리하고 있는 공수처법 조항이 입법 미비라고 판단하고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대로라면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채용 의혹' 사건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3개월이 지나서야 조 교육감을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6~7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검찰과 같은 '적격 심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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