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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떠나는 공수처 '흔들흔들'…법조계 "첫 단추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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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 이어지며 평가 꾸준히 하락세…인적쇄신 '불가피'
석 달간 5명 사의 표명…정원도 채운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 위기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숱한 논란을 낳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공수처가 최근 검사들의 연이은 사의 표명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1부 소속 이승규·김일로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6월에는 최석규 부장검사와 문형석·김승현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 가운데 문 검사와 김 검사는 사직 처리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 검사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출범 이후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는 공수처가 또다시 인력난에 허덕이며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공수처, 수사력 부재…"지휘부 인선부터 문제"

공수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특수수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데,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이 지휘부에 앉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차장 인선 전까지만 해도 검찰을 떠난 '특수통' 출신들의 공수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판사 출신 차장과 특수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인선이 이어지면서 기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당시 재야에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공수처 합류를 고민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꽤 있었지만 첫 단추인 지휘부 인선에 실패한 것이 큰 문제"라며 "물적쇄신도 중요하지만 결단력 있는 인적쇄신 없인 애초 공수처에 기대했던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꾸준히 논란을 만들어내며 기관 평가도 내리막을 타고 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해 많은 의문을 자아냈고, 이후 모 기자 가족의 통신조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까지 더해졌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출범 이후 기소한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등 단 2건이다.

특히 고발 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선 핵심 인물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기는 한편 수사력 부재를 직접 증명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출범 전까지만 해도 주위에 수사 경험을 쌓고 싶어 공수처 지원을 고려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에 더해 기관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면서 생각을 접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수처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치권 관심 없어 '난항'

수사력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25명밖에 되지 않는 공수처의 정원, 검사 출신이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점, 수사 대상과 기소 가능 대상의 불균형 문제 등이 공수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개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공수처가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며 "공수처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정권이 바뀐 현재 야당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사실상 버린 카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은 현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현 법무부와 검찰 수장에 앉아있고, 이미 전 정권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해 '윤수처'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 수사에 집중해 미움을 산 상황이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검찰과는 다른 '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굳이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결국 국회가 관심을 두는 것이 공수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만 공수처는 이미 정치권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구성원 이탈이라는 현재 위기라도 타개하기 위해선 사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부터 감사원·국세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7000명이 넘지만, 기소가 가능 대상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불균형 문제는 지난해 조 교육감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조 교육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 뒤인 12월이 돼서야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사실상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판단을 내린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 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그들이 수사했을 때 결과에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공수처 검사들의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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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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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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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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