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떠나는 공수처 '흔들흔들'…법조계 "첫 단추부터 잘못"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6:50

지난해 논란 이어지며 평가 꾸준히 하락세…인적쇄신 '불가피'
석 달간 5명 사의 표명…정원도 채운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 위기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숱한 논란을 낳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공수처가 최근 검사들의 연이은 사의 표명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1부 소속 이승규·김일로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6월에는 최석규 부장검사와 문형석·김승현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 가운데 문 검사와 김 검사는 사직 처리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 검사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출범 이후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는 공수처가 또다시 인력난에 허덕이며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공수처, 수사력 부재…"지휘부 인선부터 문제"

공수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특수수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데,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이 지휘부에 앉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차장 인선 전까지만 해도 검찰을 떠난 '특수통' 출신들의 공수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판사 출신 차장과 특수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인선이 이어지면서 기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당시 재야에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공수처 합류를 고민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꽤 있었지만 첫 단추인 지휘부 인선에 실패한 것이 큰 문제"라며 "물적쇄신도 중요하지만 결단력 있는 인적쇄신 없인 애초 공수처에 기대했던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꾸준히 논란을 만들어내며 기관 평가도 내리막을 타고 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해 많은 의문을 자아냈고, 이후 모 기자 가족의 통신조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까지 더해졌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출범 이후 기소한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등 단 2건이다.

특히 고발 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선 핵심 인물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기는 한편 수사력 부재를 직접 증명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출범 전까지만 해도 주위에 수사 경험을 쌓고 싶어 공수처 지원을 고려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에 더해 기관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면서 생각을 접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수처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치권 관심 없어 '난항'

수사력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25명밖에 되지 않는 공수처의 정원, 검사 출신이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점, 수사 대상과 기소 가능 대상의 불균형 문제 등이 공수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개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공수처가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며 "공수처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정권이 바뀐 현재 야당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사실상 버린 카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은 현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현 법무부와 검찰 수장에 앉아있고, 이미 전 정권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해 '윤수처'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 수사에 집중해 미움을 산 상황이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검찰과는 다른 '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굳이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결국 국회가 관심을 두는 것이 공수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만 공수처는 이미 정치권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구성원 이탈이라는 현재 위기라도 타개하기 위해선 사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부터 감사원·국세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7000명이 넘지만, 기소가 가능 대상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불균형 문제는 지난해 조 교육감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조 교육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 뒤인 12월이 돼서야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사실상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판단을 내린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 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그들이 수사했을 때 결과에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공수처 검사들의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