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전협의 없이 지점장을 여신팀장으로 발령…法 "부당인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09:00

A신용협동조합, 부당전보 판정에 소송냈으나 패소
"업무상 불필요…인사권 남용한 부당전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차장급 임원을 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점 여신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신용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조합은 지난 2020년 10월 C지점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D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단행했다. B씨는 이듬해 1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B씨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에 A조합은 지난해 9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참가인(B씨)에게 전보를 명한 지점 여신팀은 소속 팀원 없이 팀장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창구에서 직접 여·수신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책"이라며 "참가인은 2007년 여·수신 실무를 떠나 2008년부터 줄곧 후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터였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실무 경력이 단절된 참가인에게 지점 여신팀장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전보처분으로 인해 B씨가 지점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한 점,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월 30만원)와 여신심사역 수당(월 10만원) 등 보수 취득 기회를 박탈당한 점, 종전부터 앓고 있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된 점 등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장 직위에 있는 지점장을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라며 "전보처분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