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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7:54

재산세 세율 특례·일몰되는 감면제도 정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저율과세 대상 고급선박 등에 대한 세율 인상, 일반선박, 장기보유 농지 대상 저율분리과세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산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제주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내용으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청 전경. 2022.09.30 mmspress@newspim.com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 등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고급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1%에서 3%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고급선박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축소해 중과세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선박(0.25%)·장기보유 실경작농지(0.049%)·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0.07%)의 저율 분리과세 1년 연장,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별장 자진신고시 재산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기타용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년 연장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축소해 25%로 낮췄다.

이외에 현행 27%인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2024년까지 2년 연장, 착한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1년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신축·대수선 취득세 각각 25%15% 추가 감면 신설 등이 있다.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했다.

이날 함께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 15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7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에게 하면 된다.

이번 조례 규칙 개정안은 11월 중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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