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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연차와 동시 보유한 친환경차 47만대…3대 중 1대는 '세컨드카' 용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9:14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9:14

하이브리드 38만대…전기차 8만대·수소차 9000대
국산 전기차 2배 증가할 동안 수입차는 3.8배 증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연기관차와 동시 보유한 친환경 자동차(47만5312대) 비중이 전국 친환경차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자동차 3대 중 1대는 세컨드카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연기관차 및 친환경차 동시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친환경 세컨드카는 47만5312대로 집계됐다.

[자료=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10.04 soy22@newspim.com

이는 전국 친환경차(143만 8534대)의 33%에 달하는 비중으로, 친환경차 3대 중 1대 가량은 세컨드카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38만2171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8만4030대)와 수소차(9111대)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증가폭이 더 컸다. 개인의 국산 세컨드카는 지난 2019년 8월 말 1만8031대에서 올해 8월 말 3만7776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수입 세컨드카는 5124대에서 1만9194로 3.8배 늘었다.

법인과 사업자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법인과 사업자의 국산 세컨드카는 4461대에서 1만4565대로 3.3배 늘어났지만, 수입 세컨드카는 1603대에서 1만2495대로 7.8배나 폭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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