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컵 보증금제 이어 '음식점 물티슈' 규제도 제동...후퇴하는 환경정책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4:46

물티슈 제조업체들 반발로 시행 3년 유예 검토 중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금지…2025년부터 시행 예상
"대체품 수급차질 없을 것"이라 했지만…판단 틀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와 더불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1회용 물티슈들이 플라스틱을 상당부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마켓컬리, PB '컬리스' 물티슈 [사진=마켓컬리] 2021.08.31 shj1004@newspim.com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돌연 '3년 유예' 검토 계획을 밝혔다. 3년 유예가 결정되면 올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시행시기는 2025년가 된다. 유예 배경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에서 제기된 업계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티슈 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를) 종이재질로 바꾸기 위해 공장 내 설비와 원재료 보급선을 바꾸는 등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식당과 카페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는 개정안이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물티슈 제조업체들이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의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대체품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환경부의 당초 설명과 상반되는 얘기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종이재질, 레이온과 같은 천연펄스 소재의 물티슈나 위생물수건 사용을 권고했는데, 환경부가 파악한 것과 달리 이러한 대체품들의 공급량은 실제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아직 시행 유예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통 입법예고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유예가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년 반 동안 준비해오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반발 여론에 부딪혀 시행일을 6개월 미룬 바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상 지역을 제주와 세종 두군데로 한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는 건 초법적인 결정"이라며 "환경부는 선도지역에서 성과를 보고 확대 이행 계획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안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 단체 회원들이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02 dlsgur9757@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