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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 SR 간부, 월급 제외 경비로 15억 넘게 받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8: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8:57

최인호 의원 "현금으로 지급돼 투명성 확보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간부, 임원들이 월급 이외에 현금을 추가 지급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는 14억5000만원이고 월 250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코레일에서 경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지역본부장, 실·단장, 이사 등 40명으로 직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월 초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 사용처는 본인만 알 수 있다. 철도공사는 국비로 무상운임 비용을 보조받고 있고 적자에 놓여있는데 이런 경비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얘기다.

SR의 경우 본부장, 감사 등 5명이 경비를 지급 받고 직급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있다. 2019년 2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된 후 3년간 약 1억원 정도를 임원의 경조사비 또는 현장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임원들이 직원 축·조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 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간부는 회사 돈으로 축·조의금을 지급하는데 반대로 직원은 사비로 축·조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없다. 부산도시공사 등 일부 기관들은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축·조의금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고 화환으로 대체하거나 자체적으로 없애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시대역행적인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공기관은 직원 경조사비는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통해 매월 경조사비 명목으로 경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라며 "화환으로 대체하는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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