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하는 대로 재수사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박 부장검사에게 수 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박 부장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박 부장검사는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간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당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박 부장검사와 이 연구위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건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그동안 검찰은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재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며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 여겨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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