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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17만 소액주주 마음 졸였던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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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코스닥 시장 상장...한때 시총 9.8조로 '2위'
신라젠 전 경영진 횡령·배임에 소액주주만 '피눈물'
소액주주 17만명, 지분 92.6% 차지...내일부터 거래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퇴출 위기에 몰렸던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코스닥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거래 정지로 지난 2년5개월 간 자금이 묶였던 17만 소액주주들은 내일부터 시장에서 신라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 신라젠, 거래재개 결정...2020년 5월 거래 정지 이후 2년5개월만

1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다. 당시 신라젠은 거래소의 기술평가를 최고수준인 AA등급으로 통과했다. 상장 당시 1만2000원대에서 거래됐던 신라젠의 주가는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에 2017년 11월 장중 15만23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시가총액도 9조8000억원에 육박해 신라젠은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에 올라섰다.

그러다 2019년 8월 미국 내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항암바이러스 물질 '펙사벡(Pexa-Vec)' 임상 3상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공시하자 주가는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다.

2020년 검찰에 문 전 대표는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문 전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7월10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8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해 11월 두 번째 기심위에서 1년 간의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성공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 엠투엔 최대주주로...600억 투자해 지분 20.75% 확보

신라젠은 거래재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철강회사인 엠투엔의 품으로 갔다. 엠투엔은 2021년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 주식 1875만주를 600억원에 인수하면서 지분 20.7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신라젠은 그해 11월 경영개선 기간이 종료됐고, 12월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심위의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 결정되며 시련을 맞기도 했다. 다만 2월 상장적격성 심사 2심격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2.10.12 yunyun@newspim.com

총 발행 주식 수의 66.1%(6792만6063주, 6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16만5483명의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렸다. 

이날 거래소 기심위의 결정에 따라 휴짓조각이 될뻔 했던 신라젠 주식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사주인 조모 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원,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50억원가량의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서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심에서 벌금이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됐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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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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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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