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를 YES로, NO를 NO라고 받아들이지 못해"
평범한 얼굴 뒤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스토커들
법조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는 신속하게"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퇴근 후 집에 돌아온 A씨가 거실에 불을 켜는 순간 문자가 한통 도착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깜짝 놀라 불을 끄자 또 다시 문자가 왔다. "왜 불꺼?" 두려움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한 회사 사무실로 잘 출근했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몇 달 전 우연히 가입한 동호회에서 딱 한번 만난 남자였다. 그는 A씨가 말해준 적 없는 전화번호와 집 주소, 심지어 회사 내선번호까지 전부 꿰뚫고 있었다.
#2. "내가 받은 선물 돌려줄게...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 언뜻 보면 헤어진 연인이 보낸 것 같지만 실은 얼마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으려던 참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있지도 않은 선물을 들먹이면서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B씨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건수를 모두 계산해 보니 무려 4만건이 넘었다.
◆남성 피해자·여성 가해자도 많아...성별에 따라 다른 스토킹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토킹 가해자는 천차만별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는 4772명, 남성 피해자 수도 102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해자는 남성이 4395명, 여성이 1039명으로 집계됐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하채은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들은 신체적·생명적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피해자들은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스토킹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점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 가해자의 경우 폭행·성폭력·주거침입·살인미수 등 스토킹이 폭력 행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 가해자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여성 가해자들은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대신 메시지를 하루 종일 보내고, 길가는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고, 심지어 자신의 번호를 50번이나 바꿔가며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등 한번 집착하면 정말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성별과 관계없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거나 결별을 요구하는 경우, 즉 자신이 거부 또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스토킹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애정표현일 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일수록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라며 "YES를 YES로 받아들이고 NO를 NO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2 hwang@newspim.com |
◆겉보기에 평범한 스토커..."일상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워"
그러나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들은 매우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일상에서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서 변호사는 "보통 스토커라고 하면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다"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도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전혀 예상이 안되는 외모를 가진 가해자가 대부분"이라며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스토킹 성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 역시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시절에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중에는 '직장동료'인 경우가 유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과 피해자도 직장동료 사이였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피해가 큰 범죄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직속상사와 회사 인사팀에 이야기하고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며 "가능하다면 스토킹 가해자와는 아예 소통을 단절하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법제도화와 함께 사내 교육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조직 구성원들이 스토킹 피해사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과 사내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채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가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1 kilroy023@newspim.com |
◆우발적 NO. 치밀한 스토커들..."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신속하게"
일반적으로 범죄 가해자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다. 그러나 스토커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 서 변호사는 "요즘 스토킹 가해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면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재판 중에도 공소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처벌받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사건은 5707건이고 이 중 1847명은 불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기소된 인원 중 29%(877명)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은 집착에서 기반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줄 것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 등 국가적 개입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모두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