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구애·소통 차단 등에서 주로 발생…대면 접촉 시 위험성↑
검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위협"
법조계 "전수검사 후 분석해 정책수립 필요"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쫒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이는 영화 '타짜'에 등장하는 곽철용이 자신의 애정 표현을 거절한 화란에게 하는 대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가장 잘 표현한 대사로 꼽힌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소위 '순정'이라는 낭만 있는 말로 치부되던 좋아하는 이성 또는 연인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순정이 내포하고 있던 낭만 있는 의미들은 이제 '집착' 또는 '괴롭힘' 등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는 시대다.
최근 스토킹에 이은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 檢 "스토킹=범죄, 인식 개선이 우선…가까운 사이일수록 위험성 커지기도"
스토킹 범죄의 범행동기를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다. 통상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소통의 단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나 이별 후 연락 두절,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단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최근에는 취재한다는 이유로 약 한 달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따라다닌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30대 관계자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10여년 내지는 20여년간 꾸준한 인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항상 부족했다. 1999년 발의됐던 스토킹처벌법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지난해 4월 통과돼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인식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스토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세월이 지나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현실을 따라오진 못한 상황이다.
김은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우선 스토킹 범죄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전주환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가 주목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 잘 알고 경각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락, 구애 등에 대해 거절 의사를 계속 표시했음에도 지속해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연인 사이든 어떤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든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나 죽는다' 식의 연락도 협박으로 의율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물론 즉흥적·충동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스토킹 범죄도 통상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대면 접촉이 늘어날수록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는 물론 당하는 사람에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물리적 접촉이 있는 경우는 그 위험성이 몇 배나 올라간다. 폭행을 넘어 최악의 상황엔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토킹으로 시작해 보복살인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건인 김병찬·전주환 사건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또는 업무 패턴을 알고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 "나의 지인이나 주거지·학교를 아는 사람, 특히 연인관계였던 상황에선 사생활을 많이 공유하게 된다"며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커진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전수검사 등 필요성↑
사실 법조계 안팎에선 김병찬·전주환 두 사건을 비슷한 유형으로 봐야 하는지, 동일하게 스토킹으로 시작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 또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하는지 등 세밀한 구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스토킹 범죄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에서도 기준을 만들어 사건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정식 통계가 있지도 않고,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효과적·효율적 대처 수립을 위해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스토킹으로 끝나는 범죄, 스토킹에서 다른 강력 사건 등으로 넘어가는 범죄 등의 특성을 분석한 뒤 정책을 만들어야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경찰은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38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8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볼 때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쌓고 범죄를 세분화 및 분석하는 것이 향후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으로 입건된 건과 입건되지 않은 상황을 나누고,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폭행·협박 등이 있었던 케이스도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법안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의 실효성 실태를 파악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부분은 명확해졌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온라인 스토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