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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불복'..bhc는 패소·BBQ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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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공정위 과징금 불복해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유사한 사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BBQ는 일부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bhc가맹점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달랐다.

공정위는 BBQ가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BBQ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뒤였다"면서 "이 경우 BBQ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중 12억6500만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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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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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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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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