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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면제 대상 총액'으로 부당지원 행위 판단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0:00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안전지대(심사면제 대상)가 '지원금액'에서 '거래총액'으로 바뀐다. 또 자금 지원 외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 행위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금지원의 안전지대는 '실제 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다.

개정안은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자금거래 총액은 해당 연도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뤄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사전 예측이 용이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럴 경우 안전지대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행 안전지대 기준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거래 총액이 적더라도 무상제공 등 지원효과가 큰 사례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유형별로 이를 신설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는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은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지대를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한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도 정상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총액 50억원(상품·용역 20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에서 ▲지원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심사 일원화를 위해 개정안에서 이 부분은 삭제했다.

오동욱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내부적인 법 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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