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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동용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교육비 20분의 1"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11

"1인당 공교육비...학생은 1200만원, 학교 밖 청소년은 60만원"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 밖 청소년의 1인당 공교육비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공교육비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이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년 기준)는 1만 3819 달러로 당시 PPP환율로 계산하면 1195만원이다. 반면 같은 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에 불과하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서동용 의원이 1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및 전남·전북·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kh10890@newspim.com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64만원에서 2020년에는 급식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91만원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87만원으로 센터 이용 청소년 수의 증가보다 예산의 증가 폭이 적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14만명으로 현재 센터 이용자 수인 4만명의 3배에 달한다. 2021년 예상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언제든 센터 이용을 위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10만명 더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도 연간 70억원 수준으로 14만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의원실에서 추정해본 결과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예산인 446억원으로 14만명을 지원하게되는 경우 1인당 공교육비는 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서동용 의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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