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중량물에 맞아 사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동국S&C 포항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국S&C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50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동국S&C 1공장 내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0년생)가 업무 도중 숨졌다.
천장 크레인으로 운반 중인 중량물이 떨어지며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S&C 포항공장 전경 [사진=동국S&C 홈페이지] 2022.10.22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동국S&C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동국S&C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