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0명·부상자 2명 발생
건설업 50%·하청업체가 80%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에서 이번달에만 사망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비앤지스틸 등 기업에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달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발생률 1위인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중우건설 ▲현대비앤지스틸 ▲유현씨앤에이 ▲황금에스티 ▲디엘모터스 ▲이안알앤씨 ▲SPL ▲세영건설 ▲우석종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총 10곳(사고 발생일 순)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10곳 중 황금에스티와 SPL을 제외하고 모두 하청 소속 근로자가 일하다 숨졌다. 사망자 80%가 하청인 수준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 사고를 번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비앤지스틸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각각 2회, 3회씩 중대재해 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잦은 사고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부는 연 3회 이상 중대재해를 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안전에서 노사는 하나의 팀"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58건, 사망자 수는 169명이다. 지난달에는 21건의 사고로 2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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