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월 중대재해 사망사고 벌써 10건…대우조선해양·현대비앤지스틸 '불명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망자 10명·부상자 2명 발생
건설업 50%·하청업체가 80%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에서 이번달에만 사망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비앤지스틸 등 기업에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달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발생률 1위인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중우건설 ▲현대비앤지스틸 ▲유현씨앤에이 ▲황금에스티 ▲디엘모터스 ▲이안알앤씨 ▲SPL ▲세영건설 ▲우석종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총 10곳(사고 발생일 순)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10곳 중 황금에스티와 SPL을 제외하고 모두 하청 소속 근로자가 일하다 숨졌다. 사망자 80%가 하청인 수준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 사고를 번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비앤지스틸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각각 2회, 3회씩 중대재해 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잦은 사고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부는 연 3회 이상 중대재해를 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안전에서 노사는 하나의 팀"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58건, 사망자 수는 169명이다. 지난달에는 21건의 사고로 2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