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법 시행 9개월 만에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실효성 담보돼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09:52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52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늦어도 내달 초 공개
중대재해법 9개월 만…모호성 논란에 가이드 발표
중대재해법만큼 계획 수립 빨라…내용 실효성 의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해야 한다."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 눈에 띄기 위해선 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처음엔 참 불편한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있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보통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그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한다. 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비롯된 계획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마련이다.

이는 마음가짐이 주는 좋은 영향력이지만, 열정과 마음가짐은 목표 달성에 있어 서로 상충하곤 한다. 동료 선후배 기자 중 마감 시간 독촉으로 잘 쓸 수 있었던 기사도 힘 빠지게 나가는 경우를 여럿 봤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러한 부담일까. 최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행보도 촉박하기 그지없다. 입법까지 1년도 채 안 걸린 중대재해법을 시행 1년도 안 돼 재정비에 나섰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임박했으나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기업최고경영자(CEO)에게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전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8일 중대재해법을 제정·통과시켰다. 시행까지 기간이 짧았던 만큼 중대재해법 등장 이후 현장은 혼선을 빚었다. 예고된 수순이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할지, 사고 책임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짊어져야 할지 등을 두고 기업들은 모호성을 들이대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독촉했다. 이미 산안법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지만 기업들의 주장은 대체로 그랬다.

통상 새로운 법과 제도, 규칙이 생기면 빠져나가는 구멍도 생긴다. 중대재해법 역시 CSO를 선임해 CEO 처벌을 면하려는 꼼수가 경영계에서 자주 포착됐다. 중대재해법을 통해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힘쓰랬더니 기업들은 처벌을 피할 생각부터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대재해법은 취지와 달리 역행 중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겨우 2건(1.4%) 줄었다. 또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 시작부터 입법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에 탄식만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섣불렀던 중대재해법 입법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애초 독촉으로 인해 9개월도 안 돼 나오는 대책안이다.

그동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재언급하며 약속을 상기시켰다. 의도는 좋았다. 그 결과 고용부는 지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 안에 완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잘될 일도 그르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 다른 모호성을 데려오지 않으려면 열심히 말고, 잘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