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로프 단절로 부품에 깔려 사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세영건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세영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세영건설 북천안가인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중국인 근로자 A씨(67년생)가 목숨을 잃었다.
4톤 가량의 항타기용 부품을 크레인으로 하차하던 중 줄이 파단돼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세영건설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