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망사용료' CP와 ISP의 복잡한 속내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09:1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수도권 고속도로에 해외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분기 기준 전체 고속도로 통행량의 34% 정도가 마트 이용객이다. 도로공사는 도로를 넓히고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며 마트에 고객 1명 당 도로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한다. 마트 측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톨비를 내지 않느냐. 모든 운전자가 우리 마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도로공사 측은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 도로를 보수할 일이 많고 확장 공사도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이용자의 상당수가 너희 마트 고객이어서 차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 건물 최상층에 50평 규모의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이 입점했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매장 규모 만큼의 월 임대료를 낸다. 어느 날 건물주는 손님들이 오가면서 엘리베이터와 공용 화장실 이용량이 늘었다며 손님 1명 당 공용시설 이용료를 낼 것을 요구한다. 프랜차이즈 측은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장 안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일이 생길 수 있고 "입주한 다른 상점들은 내는데 왜 너희만 안 내느냐"고 묻는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KT, SKT, LG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망이용료' 혹은 '망사용료'를 내야할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외국 콘텐츠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방지'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일정 규모의 해외 사업자가 국내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이 가장 많은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정조준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전송량 1,2위 기업은 구글 (27.1%)과 넷플릭스(7.2%)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34%가 넘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비중은 각각 2.1%, 1.2%로 이들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외국 CP들의 주장은 요약하자면 이렇다. 국내 ISP에 접속 비용을 내고 있고 세계 인터넷 환경의 '망중립성'이란 불문의 원칙 아래 망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이중 비용 청구다.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쓴 기고문에서 "트래픽은 CP 회사가 주도하지 않는다. 빠른 속도로 높은 해상도의 영화와 게임을 즐기기 위해 값비싼 광대역 통신 상품에 가입하는 이통사 개인 고객들이 만든다"며 "애시당초 이러한 서비스 관리는 이통사가 짊어져야 할 비용일 뿐만 아니라 CP는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창출해 ISP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통사가 넷플릭스와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통3사의 입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일부 해외 업체들도 망사용료를 내는데 정작 트래픽 점유율이 가장 높은 두 기업만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내 ISP업계는 이전부터 네이버 등 기업들에 트래픽에 따른 망사용료 지불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는 망중립성이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지만 기업 간 계약이니 그동안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러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국내 이용이 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국내 ISP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오는 트래픽을 처리할 때 경유하는 해외 ISP들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외국 CP의 트래픽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스웨덴의 통신기업 에릭슨의 휴대폰 데이터 이동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영상이 모바일 트래픽에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오는 2027년에는 79%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5G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휴대폰으로도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동영상 시청이 대세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구글은 해외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해주는 캐시 서버를 해외 곳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캐시 서버란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다. ISP 입장에서는 해외 경유 ISP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좋고, CP는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국내 ISP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트위치도 망이용료를 내고 있다며 캐시 서버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구글과 넷플릭스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진짜 역차별은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미국 ISP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는 국내 ISP와 해외 CP가 협상과 합의 끝에 계약서로 체결해야 할 기업 간의 분쟁이다. 문제가 커진 것은 국회의 입법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망사용료 입법화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년 전에 끝난 망사용료 논쟁은 최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국에서도 다시 번지는 양상이다.

CP가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ISP의 네트워크 보수와 관리 비용을 내야하는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사안인데 국회는 너무 '우리 업체들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 트위치는 비용이 부담된다며 최근 국내 서비스 동영상 최대 화질을 720p로 줄였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이통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이 넘었다는데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망사용료를 왜 고집하냐고 분노한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 "트위치가 한국 이통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가 북미와 유럽 국가 대비 30배란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 한 이통사는 "CP와 개별 협상하는 부분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망사용료가 어떻게 네트워크 시설 관리와 보수에 쓰일 수 있는지, CP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가중되는 ISP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ISP와 CP 간 힘겨루기에 국회가 개입한 결과는 외교 문제로 파생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망사용료' 부과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국회가 기어코 '망사용료'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부친다면 그 파장은 클 것이다. 트위치의 동영상 화질 저하로는 우습다. 외국 CP들은 한국 투자를 꺼릴 것이고 미국의 보복 조치는 불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를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